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로 지정된다면 관리감독기관에 별도 통보하지 않아도 되나요?
작성일 : 2021.07.22 | 조회수 : 158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경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가 돼도 예외사항에 속하지 않으며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면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학교 학원, 유치원의 경우 교육지원청, 그 외에는 해당 시 군 구청
※ 통보방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 등록 후 관리감독 기관에 유선으로 승인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