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수강 시점은 언제인가요?
작성일 : 2021.06.07 | 조회수 : 6641
1.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 인도받은 날부터 3월
2.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교육이수 후 자격은 기관(상호)가 아닌 개인에게 부여됨으로, 퇴사한 직원이 교육을 이수 한 것은 인정이 안 됨.
-안전관리자와 교육수료자가 동일해야 됨.
3.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
예)2019. 4. 1 만료인 경우 2019. 1. 1 ~ 3. 31 중에 이수하면, 2019. 4. 1 ~ 2021. 3. 31. 연장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