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만료일 유효기한이 교육수강 중에 경과되었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작성일 : 2021.06.07 | 조회수 : 5355
교육신청일이 아닌 교육이수 완료일자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만료일이 지날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이므로, 안전교육 만료일 전에 교육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신청일이 아닌 교육이수 완료일자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만료일이 지날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이므로, 안전교육 만료일 전에 교육이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