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기관 지정
작성일 : 2021.05.27 | 조회수 : 227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에 의거
2019년 4월 4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이 가능한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교육 문의 : 1811-914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에 의거
2019년 4월 4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이 가능한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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