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이용시설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피해의 위험을 줄여,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법정교육으로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처치 등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의무사항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안전교육은 이론2시간, 실습2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본 학습은 이론교육 2시간을 이수하는 학습이며, 온라인 학습 후 반드시 실습교육(2시간)을 이수해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관련 법령에 응급처치 외 보호자의 의무를 파악합니다.
- 응급상황과 관련된 잠재적 건강 및 안전 위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이해합니다.
- 실습을 통해 상황별 어린이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응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는 종사자"를 교육ㆍ보육ㆍ상담ㆍ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차례 | 제목 |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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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론교육) | ||
1강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내 | 3 |
2강 | 응급처치의 기초 1 | 3 |
3강 | 응급처치의 기초2 | 3 |
4강 | 상황별 어린이 응급처치 방법1 | 3 |
5강 | 상황별 어린이 응급처치 방법2 | 3 |
6강 | 심폐소생술 이해 | 3 |
7강 | 심폐소생술 방법 | 3 |
8강 | 자동심장충격기(AED) 안내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