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법 20조)
| 구분 | 내용 |
|---|---|
|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이수 |
| 교육대상 | 관리주체(법적 의무) |
| 교육시기 |
매2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시설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
| 교육내용 |
놀이시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안전관리실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교육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처치 등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의무사항을 안내합니다.